제주선관위, 고산농협 이성탁 후보 이의제기 17일 판단...유효 처리되면 당락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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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선관위가 고산농협 조합장선거에서 이의제기된 투표용지 1장의 유-무효를 17일 최종 결정한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농협 조합장선거에서 당초 유효표로 처리됐던 1표가 무효표로 바뀌면서 아쉽게 낙선한 이성탁 후보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선관위가 이에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후 5시30분 도선관위 4층 회의실에서 3차 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안건은 고산농협 조합장선거에서 낙선한 이성탁 후보자가 제기한 투표지 1매의 유무효 결정이다.

현직을 포함해 4명이 출마한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는 처음 개표 결과 이성탁 후보 288표, 홍우준 287표, 고동일 245표, 김한진 후보 134표였다.

기호 1번 이성탁 후보가 1표차로 홍우준 후보를 앞선 것이다.

하지만 1표차의 결과가 나오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자체적으로 재검표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선관위는 이 후보의 득표 중 2표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이성탁 286표, 홍우준 287표로 순위가 바뀌었다.

선관위가 무효로 판단한 2표는 이성탁 후보란에 기표한 후 동시에 바깥 공간에 표기를 한 투표용지다. 두 용지 모두 1.2번 기호 중간 부분에 표기를 하면서 무효표로 선관위가 결론을 내린 것.

2표가 날아가 낙선 위기에 놓인 이성탁 후보측은 곧바로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위원회 회의가 다시 열렸다. 그 결과 선관위는 무효가 된 2표 중 1표를 유효표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잃어버린 2표 중 1표를 되찾아 287대 287로 동점을 만들었으나 결과는 낙선이었다.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농협 정관 제86조 1항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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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고산농협 조합장선거 이성탁 후보. <제주의소리 DB>
하지만 이 후보는 무효표가 된 나머지 1표도 유효표라며 지난 12일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이 후보는 "무효표는 선관위 자료 유효투표 예시와 동일하게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도 확연히 기표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상황으로 유효표"라며 "확실히 1번 후보자에게 표를 찍었다고 확인되며, 투표용지에 날인된 사진과 함께 제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고산농협 조합장 당선자가 바뀔 수도 있게 됐다.

선관위가 무효표를 유효표로 결정할 경우 이 후보자는 1표차로 당선자 신분으로 바뀌고, 이 후보자의 이의제기를 기각하면 그대로 홍우준 후보가 조합장에 취임하게 된다.

문제는 선관위가 이의제기를 기각한다고 해도 이 후보는 행정심판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법적다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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