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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새만에 당선자에서 낙선자가 된 홍우준 후보가 18일 오전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봉인된 5개 무효표 용지 개봉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개표업무 제주선관위 ‘화’ 자초...홍우준씨 “나머지 무효표 공개해야”

당선자가 뒤바뀐 제주시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가 봉인된 5개의 무효표로 다시 술렁이고 있다. 경우에 따라 당선자가 다시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가 17일 위원회의를 열어 이성탁 후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자 낙선자가 된 홍우준 후보가 18일 선관위를 찾아 강하게 항의했다.

홍씨는 “당선증까지 받았고 언론에 모두 알려진 마당에 당선자를 바꾸는 것이 말이 되느냐. 상대편과 동일하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유(3.11선거)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안에 해야 한다. 홍씨의 경우 이미 7일이 지나 이의제기 권한이 없다.
 
남은 대응 수단은 소송. 행정소송이 현실화 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홍씨가 개표당시 개표원들이 ‘무효’로 분류한 5개 투표용지의 봉인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당일 개표현장에서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 개표결과는 이성탁 288표, 홍우준 287표였다. 이씨가 1표차로 앞섰지만 선거위원들은 재검표 결정을 내렸다. 당시 무효표는 5표였다.

재검표 결과 선관위는 이씨가 얻은 유효표 2표를 ‘무효’로 판단했다. 그 결과 이씨는 2표를 잃어 286표 대 287표로 역전을 허용했다. 무효표는 5표에서 7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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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11일 동시조합장선거에서 1표차가 난 고산농협 투표용지에 대해 밤 9시25분부터 재검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성탁, 홍우준 후보간 당락을 결정지은 문제의 투표용지.ⓒ제주의소리

이씨 참관인들은 곧바로 항의했고 재심사 결과 심위위원들은 무효 처리한 2표 중 1표를 다시 ‘유효’로 판단했다. 결국 이씨는 1표를 다시 찾아와 287표 대 287표로 동점을 만들었다.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농협 정관 제86조 1항에 따라 선관위는 홍씨에게 당선증을 건넸다.

이씨는 선거 다음날인 12일 제주시선관위를 찾아 이의를 제기했고 상급기관인 제주도선관위는 무효표로 판단한 나머지 1표를 ‘유효’로 결정했다. 결과는 288표 대 287표. 다시 역전이었다.

엿새만에서 당선자에서 낙선자가 된 홍씨는 나머지 무효표 5개 용지를 개봉해 따져보자는 입장이다. 5표 중 두 후보 사이에 찍힌 용지가 또 있을 경우 ‘유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씨는 “선관위가 용지 하나로 무효에서 유효로 오락가락 결정을 내려 답답하다”며 “나머지 무효표를 모두 개봉하면 같은 사례가 있을 것이다.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무효’로 분류된 용지는 선관위가 봉인해 보관중이다. 선관위는 낙선자 요청만으로 봉인된 용지를 개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행정소송 제기시 개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선관위가 개표 결과를 수차례 번복하며 혼란을 주고 있다”며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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