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판매직 여성노동자 가운데 8명이 유산된 일이 알려지면서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민주노총제주본부 여성위원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최근 2년간 발생한 개발센터 내국인 면세점 판매직 여성노동자의 유산은 임신한 여성노동자에게 모성보호차원의 어떠한 배려도 행해지지 않은데 큰 원인이 있다"며 "근로기준법에는 임신한 여성노동자에 대해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배치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센터는 이러한 모성보호 조치는 차지하고 라고 종일 서서 판매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식공간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니 더욱 경악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노총제주 여성위원회는 "최근 민간 기업에서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신한 여성노동자에 대해 경미한 업무로의 배치전환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추세"라며 "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모성보호에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의 임신여성노동자에 대한 배려조차 하지 않은 것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발센터는 근무환경으로 인해 유산이 되는 일련의 사건을 더이상 개별노동자의 문제라거나 알아서 조심할 일로 치부하지 말고 즉각 개선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노동부는 더 이상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통해 모성보호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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