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김모 이사와 우씨 현장검증서 다르게 나타나…향후 쟁점될 듯

세화송당온천지구 뇌물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줬다는 개발조합 김모 업무이사와 이들 받은 우근민 전 지사의 아들 우모씨 사이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장소를 다르게 진술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후 4시부터 제3자 뇌물취득죄로 구속됐던 우근민 전 지사의 아들 우모씨(35)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혐의로 불구속된 우 전 지사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세화송당온천지구 김 업무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돼 증인심문을 벌였다.

검찰 심문에서 김 이사는 "우씨가 현장검증에서 돈을 받은 위치를 다르게 알고 있었다"며 "지난해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때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말을 해 줬는데도 다르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지난 3월20일 현장검증에서도 우씨가 엉뚱한 장소를 가리켰다"며 "나중에 변호인들의 도움으로 돈 받은 장소를 바꾼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했다.

김 이사가 검찰 심문에서 이렇게 답변하자 화들짝 놀란 우씨는 "대질조사 당시 담당검사에게 돈을 받은 장소를 사진을 찍은 것을 전달했고, 약도도 그려서 제출했다"며 "정 조합장은 그 장소에서 '조금 안쪽'이라고만 말했다"고 주장했다.

우씨는 "변호인들과 짜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항변했다.

2002년 5월24일 정 조합장과 김 이사가 돈을 전달한 곳은 용역회사인 N회사 앞 도로. 하지만 N회사는 2005년 인근으로 이사한 후 지난 2월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왜 그런 사실을 현장검증에서 판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김씨는 "저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김 이사와 용역회사 경리과장인 김모씨, 3억원을 인출해 줬던 은행관계자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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