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면세점 여직원 유산관련 모성보호 대책 마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내국인면세점에서 지난 2년 사이 임신 여직원 8명이 유산했다는 한라일보 보도와 관련 개발센터 측이 27일 "판매인력을 충분하게 충원해 모성보호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센터측은 이날 오후 늦게 내 놓은 대책을 통해 임신직원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JDC 부담으로 임시직원을 고용, 근무 부담을 축소하며, 공항공사측과 재협의를 거쳐 매장 인근에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임점 회사로 하여금 면세점 판매인력을 증원해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제시했다.

현재 면세점에 근무하는 여직원 중 임시 여직원은 10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발센터 내국인면세점에 근무하는 판매직원은 400여명으로 JDC소속 직원은 80여명, 입점업체 파견직원은 약 320여명이며,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유산한 직원은 8명으로 직영직원 1명, 입점업체 파견직원 7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개발센터는 이들의 유산원인이 면세점이 들어서 있는 제주공항내 격리대합실이 비좁아 매장에 인접해 휴게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2층 일반대합실에 마련돼 있는 여직원 휴게공간은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또 매장내에 있는 3~4평 규모의 휴게공간도 비좁아 이용률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센터 측은 임신부에 대한 고려는 비교적 업무집중도가 적은 오전 근무조에 배치하고 있으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도 본인이 필요시 즉시 휴식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제주본부 여성위원회는 이에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개발센터 내국인 면세점 판매직 여성노동자의 유산은 임신한 여성노동자에게 모성보호차원의 어떠한 배려도 행해지지 않은데 큰 원인이 있다"며 "최근 민간 기업에서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신한 여성노동자에 대해 경미한 업무로의 배치전환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추세인 상황에서 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모성보호에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의 임신여성노동자에 대한 배려조차 하지 않은 것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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