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시픽랜드 파업에 연대 투쟁했던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 관계자에게 제3자 개입금지 혐의로 무더기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정경인)은 28일 오전 10시 302호 법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됐던 최모씨(51) 등 8명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역관광산업노조는 지난 2004년 8월 퍼시픽랜드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고, 사측이 직장폐쇄로 맞서자 9월 퍼시픽노조와 함께 집회를 갖고, 구호 외치는 등 연대 투쟁에 나섰다.

사측은 관광산업노조 크라운프라자 위원장인 최씨, 파라다이스 위원장인 이모씨(34), 여미지 위원장인 양모씨(37) 등 8명을 고소했고, 경찰은 퍼시픽노조 쟁의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정 판사는 "퍼시픽랜드 파업에 제3자로서 쟁의행위에 관여한 것을 피고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판례로 볼 때 구호 외치는 행위도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른 사업장에서 쟁의해위에 관여했지만 이후 퍼시픽랜드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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