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 설치.운영 규칙 제정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비리.부적격 교사는 교직에 발붙이지 못하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28일 부적격 교원에 대한 사안이 발생 할 경우 징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27일자로 공포했다.

공포된 규칙은 지금까지는 징계 의결 요구 전에 심도있는 심의절차 없이 징계위원회에 요청을 해 왔고, 중징계(파면.해임) 됐을 경우 3~5년 정도 지나면 다시 교원으로 입문할 수 있어지만 앞으로는 부적격 교원으로 중징계 의결된 교원은 다시 임용될 수 없다.

해임 이상 징계대상 교원은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과 관련한 부정행위 △직무관련 금품수수 행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 △학생에 대한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 등이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 하에 두고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4월 중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해임' '파면' '부적격교원'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표기하며,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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