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센터 측이 지난 2년간 내국인 면세점에서 발생한 판매직 여직원 유산과 관련해 판매인력을 충원하는 등 모성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여민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속의 내국인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8명이 유산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약간의 조치가 취해졌지만 너무나 미약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여민회는 "JDC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산한 여직원들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민회는 "JDC의 판매직 여성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고용안정성 문제로 인해 모성보호조치들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으며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에 대한 규정은 21세기 새로운 직종에 대한 모성보호정책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후 "사용자측은 임산부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출연기업인 JDC는 최근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기업이 앞장 서서 모성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을 마련해 일반사기업의 모범이 되도록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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