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일 오전 10시~오후 5시…제주도, “화물차주도 직접 배상금 신청 가능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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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열린 제주지역 세월호 피해 배상 및 보상 설명회. ⓒ제주의소리
세월호 피해 배·보상금 지급신청에 따른 현장접수가 20일부터 시작된다.

제주도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이 제주를 방문, 도청 제2청사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월호 피해 배상금 지급신청 현장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배상금 지급신청은 인적피해 및 화물손해 분야별로 나눠 개별상담을 하며 접수를 받게 된다. 화물손해에 대해서는 제주지역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24일까지 이틀 연장해 현장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배·보상금 신청기간은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3월29~9월28일)이며,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화물차주도 직접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6일 제주지역 신청안내 설명회 때 화물손해 배상금 지급신청은 운송계약자만 하도록 된다는 설명에 화물차주들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해양수산부에서 화물차주의 건의를 받아들여 운송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화물차주도 직접 배상금 지급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역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는 사망 2명, 실종 3명, 화물차주를 비롯한 생존자 24명 등 29명이다. 차량피해는 화물차 23대, 승용차 12대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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