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상가리관광지, 패소 땐 엄청난 후폭풍…제2의 예래동 우려” 신중한 행정행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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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일체의 행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지난 17일 열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로 처리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은 상황. 하지만 이를 두고 원희룡 도정이 표방한 ‘개발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원희룡 지사는 20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전임 도정부터 시작된 사업도 (가이드라인 대상에) 포함된다”며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의원(노형 갑,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속개된 제32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을 도마에 올렸다.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은 재일동포 자본인 (주)청봉인베스트먼트가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 44만㎡ 부지에 사업비 약 2000억원을 투자해 ‘한류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부지 중 44.2%는 국공유지에 속한다. 이중 10만㎡는 상가리공동목장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다. 상가리조합은 이곳을 포함해 전체 목장부지 69만5306㎡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사업자는 지난해 일부 국공유지를 제외해 사업부지를 36만496㎡로 변경했다. 면적은 줄었지만 사업부지의 80%가 해발 500m 이상에 위치해 중산간 개발 논란이 불거졌다.

무엇보다 마을목장 소유권을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1심에서는 제주도가 이겼지만, 조합 측에서 곧바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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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주도는 과거에서 교육을 배워야 한다는 진리를 잊은 것 같다”며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상기시켰다.

김 의원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가리 땅이 일제강점기 때는 리(里)유림이었다. 나중에 국유지로 전환됐지만, 대법 판례를 보면 비록 국유화 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소유자가 입증되면 그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지금 이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래동 사례를 봐라. (행정에서는)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해서 상고를 했다. 그런데 패소를 하면서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크게 일고 있느냐”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행정행위를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기획조정실, 문화관광스포츠국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행정이 오만을 부리면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온다”며 “적어도 쟁점사안을 놓고 소송이 진행된다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절차는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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