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매개체 솔수염하늘소 출현 시기 맞아 30일까지 무단이동 특별단속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땔감으로 쓰려고 무단 이동했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벌금, 2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출현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소나무류 무단이용 행위 특별단속을 4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 목재가공업소, 톱밥공장, 화목사용 찜질방, 음식점, 펜션, 민가(농가) 등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를 비롯해 화목용 원목 적치 실태 등이다.

제주도는 산지전용 허가지, 벌채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나무 벌채 과정에서 발생한 나무 처리 실태를 확인하고, 방제처리가 부실할 경우 추가적으로 방제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 취급 사항을 적발할 경우 1차로 소나무 파쇄 등 계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무단 이동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순영 환경보전국장은 “재선충병 감염목을 무단 이동해 화목으로 사용하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재선충병 방제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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