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도지사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한 30대 남성을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특정 도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카페를 개설한 A씨(32)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열린우리당 청년당원 중 희망자를 회원으로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을 결성, 예비후보자의 활동사진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물론 로고송을 공모해 선물제공을 약속했다.

또 A씨는 회원들에게 예비후보자의 토론회 방송출연 사실을 홍보하도록 지시하고,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한 포스터도 만들었다.

A씨는 지지모임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이버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확인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의하면 '선거운동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 기간중에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이버를 통한 불법선거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이버선감단을 통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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