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출입국사무소, 합법절차 진행 중 긴급체포 '인권침해' 논란

합법적인 체류절차를 밟고 있는 중국 여성동포에 대해 법무부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 체류자'라며 강제구금 한 후 강제출국을 위해 경기도 화성보호소에 보호 중에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기 위해 제주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밟던 도중 불법체류자로 긴급 체포된 중국인 동포 김혜숙씨(43)는 한국인 남편과 정부에 의해 두 차례나 가슴에 못이 박혔다.

결혼 한 후 한국에서 편히 살자는 말만 믿고 가족과 헤어져 한국에 들어 온지 6개월도 안돼 남편에 의해 버림을 당했고, 이제는 불법체류자로 낙인 찍혀 법무부에 의해 강제 추방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사업을 펼치고 있는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이사장 임은종·소장 홍성직)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화성보호소에 보호구금 돼 있는 중국동포 김씨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지난 2000년 3월.

중국 양주시에 살고 있던 김씨는 그곳에서 약재장사를 하고 있는 한국인 김모씨를 만나 6개월동안 사귀다가 1999년 12월 결혼을 했고, 다음에 3월 한국에 들어왔다. 이 때만해도 김씨는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고향에 있는 부모형제들에게 돈을 보내줄 수도 있으리란 꿈도 꿨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은 거짓말...입국하자마자 여관방 생활

그러나 그 행복한 꿈은 한국에 입국하자 마자 깨지기 시작했다. 김씨가 입국 후 2개월 가량 생활한 곳은 시댁이 아닌 대전의 허름한 여관방.

김씨가 "결혼했으면 시댁식구도 인사 시켜줘야 할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자 남편 김씨는 "고향에 집도 없고 친척도 없다. 조그만 있으면 전세방을 마련하겠다"며 말을 하면서 질질 끌더니 2~3개월 후에 "한약재를 사러 중국에 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사라 진지 벌써 4년이 됐다.

2000년말 제주에 온 김씨는 그 동안 서귀포시 중앙교회에서 잔심부름도 하고 겨울철에는 밀감 수확을 거들면서 생활해오다 우연한 기회에 중국에 있는 고모와 전화통화에서 남편 김씨가 다른 여자와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한 순간에 "속았다"는 생각이 든 김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의 도움으로 도내 모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김씨는 한국인 남편을 둔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남편은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김씨는 졸지에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

그러나 재판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체류기간이 2003년3월로 끝이나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김씨는 외국인근로자센터와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했고 이 두 곳은 체류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다만 김씨의 주소지가 대전이기 때문에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를 따랐다.

남편인 김씨가 한 마디 말만 해줬어도 그녀는 불법체류자 신세를 면할 수 있었으나 중국으로 들어간 남편의 행방은 묘연해 결국 법적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대전사무소는 자신신고를 할 경우 3개월간 체류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체류기간 연장 불이행에 따른 벌금 100만원과 이혼소송 중이라는 증명서, 신원증명 공증서를 갖고 대전출입국사무소로 자신 신고하기 위해 4월1일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던 중 불법체류자로 긴급 체포됐다.

김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법적절차를 밟기 위해 대전으로 가던 중이었다"라고 밝혔으나 이는 무시됐고 이날부터 6일 경기도 화성으로 옮겨지기 직전 5일 동안 이를 수 차례 밝혔고, 또 이 사실을 안 변호사사무실과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설명도 있었으나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외면했다.

체류연장가능하다는 답변에 법적절차 밟던 중 불법체류자로 체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적 절차를 밟으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던 제주사무소는 이를 무시한 채 "불법 체류자이다"라는 사실만 강조했다.

특히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김씨를 긴급체포 한 그 날은 법무부가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국적취득자격을 완화하고 시행에 들어간 첫 날이었다.

법무부는 4월1일 한국인과 결혼한 뒤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고도 남편의 사망, 이혼 등으로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들에 대해 귀화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의 방침에 따르면 김씨는 이혼소송을 물론 귀화신청을 해 한국인 국적취득도 가능한 신분이었다.

하지만 제주사무소는 법무부의 이 같을 방침을 들이대며 불법체포 해제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요구를 묵살했다. 심지어는 면회신청도 거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면담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실무자들은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인간적, 비인권적 행위에 항의하며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센터, 외국인 인권무시하는 제주사무소 항의 1인 피켓시위

8일 1인 피켓시위에 나선 홍기룡 사무국장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대전으로 가고 있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김씨를 긴급 체포한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은 안중에 없이 실적만 올리겠다는 처사"라며 제주사무소의 행위를 강력히 비난했다.

또 근로자센터의 김산옥 간사는 "한국의 남성의 거짓말에 속에 버림을 당한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들이 상담조차 벌였던 근로자에 대해 불법체류자라며 체포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 못할 비인권적 처사"라면서 "김씨를 강제 출국 시킨다면 이 힘없는 외국인 여성의 인권은 누가 보장하느냐"며 분개해 했다.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피해 외국인 동포를 강제구금하고 불법체류자로 내몰아 결국 선한 다수의 외국인을 범죄자로 내모는 제주출입국관리소장은 즉각 물러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이유야 어쨌든 김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긴급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강제출국 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호일시 해제를 받기 위해서는 천만원 이하의 돈을 벌금을 내야 하나 그게 어렵게 때문에 일시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라!

합법화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여성을 구금 강제퇴거 웬 말이냐!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공권력을 통한 인권유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 2일 합법화 절차를 밟고 있는 한 외국인여성(중국동포)을 구금하여 강제퇴거를 조장하고 실적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는 제주출입국관리소(이하 제주출입국으로 약칭함)는 각성하라!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여성에게 최소한의 인정을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제주출입국은 불법체류자라는 명목으로 강제출국 시키려고 하고 있다.
위 피해여성은 남편의 무책임으로 인해 제주에 불법으로 거주하다가 제주출입국의 상담을 통해 피해여성의 외국인등록증 관할인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벌금과 서류를 갖추고 오면 된다는 말을 듣고 가던 중 제주국제공항검색대의 제주출입국 관계자에 의해 불법체류로 잡혀 제주에서 강제로 구금되어 출국조치에 처해 있다.

이혼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측과 본 센터는 제주출입국과 대전출입국의 충분한 사전 상담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출입국은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상담과 실제는 다르다는 말로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그 책임을 본 센터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제주출입국은 확실한 보증을 할 수 없으면서도 이 여성에게 강제퇴거를 하고 본국에 들어가서 재혼하면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 4∼5백만원과 보증금 천만원을 내면 일시 보호해제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제주출입국은 일관성 없는 편의 위주의 행정과 지금까지 무책임한 업무처리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무언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범법자를 양성하는 제주출입국관리소장은 즉각 물러나라

합법절차를 밟고 있는 피해 외국인동포를 강제구금하고 불법체류자로 내몰아 강제 추방하는 행위는 합법체류를 원하는 선한 다수의 외국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다.
과연 제주출입국은 말로 호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곳인가?
면담요청을 해도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왜 귀찮게 구느냐? 면담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제주출입국의 무분별한 언행과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우리는 분개한다. 이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는 제주출입국관리소장은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과 결혼해서 폭행과 인권유린을 당해도 위장결혼 일것이라는 전제 아래 한국인 남편 입장에서만 일을 처리하는 사례가 흔하다.
그렇다면 범법자로 몰리는 그들의 인권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고 그들의 설자리는 어디에 있으며, 제주출입국에서 내걸고 있는 '외국인 고충상담'이라는 간판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시민 단체를 폄하하는 발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는 위 사안을 가지고 항의 방문하였지만, 제주출입국 직원이 본 센터 관계자를 오히려 '공무원을 사칭하고 돌아다니는 사기꾼'으로 폄하한 것은 인권이 살아있고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를 염원하는 제주도민으로서 도내 거주 외국인들의 인권향상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본 센터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망언이다.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관계자는 이 발언에 대하여 즉각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시정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4. 4. 7.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이사장 임 은 종 / 소 장 홍 성 직 외 회원 및 직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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