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교육의원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제4선거구(서귀포시)에 출마하는 고모씨(53)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5~26일 양일간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선거사무소 현판식 참석을 당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고등학교 동창 1200명에게 발송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의 설치, 명함배부, 전자우편,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3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의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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