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업자에 통보…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여부 최종 결정

지난 24일 통합환경영향평가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던 묘산봉관광지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는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자인 (주)에니스에 관광지구 개발사업 승인에 앞서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것을 31일 통보했다.

이는 지난 22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주변에 있는 문화재 보전을 위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

문화재위원회는 "제주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 지역 내 묘산봉동굴은 보존 가치가 있음므로 보전방안(보전범위 등)을 수립하고, 또 다른 동굴 존재여부 등에 대한 간계 전문가의 정밀조사를 실시해 재협의를 받을 것"을 결정했디. 또 만장굴 문화재 지정구역과 경계로부터 500이내 지역은 묘산봉사업지구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인 (주)에니스는 묘산봉 사업지구내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지하 동굴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승인 여부가 결정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열린 통합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지하동굴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영향평가서에 동의했으나 정밀조사를 사업승인 이전에 해야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사업승인 이전에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사업승인은 당분간 늦춰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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