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제주노선 ‘대중교통수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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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들이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기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낼 경우  해당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제주도는 사정이 다르다. 도민들이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려면 주로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지만, 항공기가 대중교통수단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 수는 총 1921만8602명으로, 이 가운데 ‘제주도민 할인 요금’을 적용받은 인원은 69만9805명(연인원)이다.

현재 각 항공사의 국내선 항공요금은 제주-김포 노선의 경우 주중 6만5000~8만2000원, 주말 7만5000~9만5000원, 성수기에는 최대 10만7000원에 달해 제주도민들의 항공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에 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용하는 제주노선 여객운송용 국내선 항공기’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고, 신용카드 등으로 항공요금을 낼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명시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민에게 항공기가 버스나 지하철 같은 필수적 교통수단임에도 그 이용 대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노선에 운항하는 여객운송용 국내선 항공기의 항공요금에 대해 소득공제해 줌으로써 제주도민들의 과다한 교통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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