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 포괄적 이양 안돼…헌법에 특별자치도 위상 규정해야"

◆자치분야(김성준·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참여정부는 지역 스스로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께서 직접 아젠다로 제기하신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63년 이래 중앙정부가 변방의 섬 제주,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제주에 주었던 지원정책에 대한 완결판이다. 이에 100만 제주도민들은 진심으로 환영하고 대통령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제주는 자치조직, 인사, 재정, 지방의회, 주민참여 등 자치 전 분야에서 폭넓은 권한을 이양 받았고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새롭게 한 획을 긋게 되었다. 이제 제주는 지역의 유무형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지역 스스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자립적 발전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홍콩과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것이며 참여정부의 획기적 지방분권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하지만 헌법상의 제약 등으로 당초 아젠다 제기에서 논의되었던 ‘연방주 수준의 자치제’, 혹은 ‘홍콩특별행정구나 포르투칼의 마데이라 수준의’ 자치제가 도입되지 못해 국가의 본래적 기능을 제외한 모든 사무와 권한에 대한 포괄적 사무와 권한이 이양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특히 조례의 제정 범위가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합의 아래 지방정부 스스로의 판단으로 규제의 신설과 폐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헌법적 제약이 있다면 향후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위에 대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건의 드리는 바이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특별법 제정은 대통령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초기 논의단계의 연방제 수순의 자치제는 헌법상 제한으로 다소 권한이 안됐다. 각 부처 협조로 폭넓은 수준의 지원이 되고 있다. 688건을 이양했다. 특별 행정기관 7개도 이양했다. 지역주민이나 제주도민은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추가적인 중앙사무이양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제주도나 도민이 정부와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믿고 이양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 높이고 권한에 걸맞는 책임성 높여 주민에 의한 통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조례제정 범위 확대는 현재도 할 수 있다. 다만 주민권리제한,의무부과, 벌칙은 안되고 있다. 개별법율에서 위임 검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신중히 검토할 문제이다.

"알뜨르 공항 관광전적지 개발 필요…국제노선 유칟새로운 공항 건설 시급"

◆관광분야(홍명표·제주도 관광협회장)=지금까지 해외여행이 보편화되지 않고, 관광객 유치에 대한 경쟁이 없던 90년대 중반까지 제주는 한국의 독보적인 관광지로서의 위치를 점해왔으며, 특히 가장 선망 받는 신혼여행지로서 고부가가치 신혼여행객이 대거 제주를 찾으며 제주의 관광산업은 감귤산업과 함께 제주의 생명산업으로 성장. 그러나 90년대 중반이후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면서 제주관광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비젼으로 제시되고 이의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게 되어 제주관광인들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제주지역 경제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전례 없는 기대를 갖고 있다. 특히 제주관광인

들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인 '체험형 종합관광 휴양지 조성'이 제주관광이 지향할 정확한 지향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기대를 갖고 있다. 

대표적인 휴양관광지인 하와이의 작년 한 해 내외국인 관광객은 740여만 명으로 관광수입은 115억 달러를 기록. 이를 제주와 비교해 볼 때 하와이의 관광객 수는 제주에 비해 50% 정도 큰 관광시장이나 관광수입은 제주의 10배에 달함. 이는 관광객들의 평균체류일수가 9.9일에 달하는 휴양형관광지와 평균체류일수가 2일에 불과한 제주관광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수치로 제주가 향후 '체험형 종합관광 휴양지'라는 결실을 맺을 때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된다.

제주 관광인 들은 제주관광의 마지막 희망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이라는 자세로 '체험형 종합관광 휴양지 조성'을 위한 투자분위기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다해 줄 것을 건의드린다.

이번 특별법에는 외국인 카지노 허가권한과 관광숙박업 등급 결정 권한, 여행업 등록기준 설정 권한 등이 제주도로 이양되고, 제주도 전 지역의 국제회의도시 지정, 제주관광진흥기금 설치 등을 통한 제주도 관광산업 육성책의 법제화는 향후 제주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차원에서 2차대전 말에 일본군이 제주도 모슬포지역에 조성했던 ‘알뜨르 공항’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고, 마지막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국제공항을 보완하고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국제항공노선을 유치함과 동시에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는 새로운 공항 신설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란다.

◆유진룡 문화관광부 차관=체류형 관광으로 관광객과 지역민이 동시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내외국인 카지노는 외국인 카지노를 포함해서 카지노가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무작정 확산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내국인은 상당수 제주도민들도 찬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부분은 향후 상황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

도민이 출입 않는 내국인 카지노도 관광을 위한 수익성이냐, 제주도의 정체성 유지냐는 선택의 문제다. 상당히 많은 도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마공원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설치했지만 많은 제주도민들이 사행산업에 빠져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도민의 정서부터 감안하고 차츰차츰 자유도시 발전하는 것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알뜨르 관광지 등 개발지원은 관광제주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 기본적으로는 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권한이 이양됐다. 균특회계도 편성됐다. 제주도 자체에서 적극적 방안을 모색 한 후 구체적 의견을 주면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오렌지생과 농축액 수입관세, 10년간 1조원 감귤 경쟁력 강화에 지원해 달라"

◆1차산업분야(강지용·제주대학교 교수)=감귤은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라고 한다. 제주도 전체 농가의 86%가 감귤 농사를 하고 있고 농업 조수입에 감귤이 차지하는 비중이 51%에 달한다. 그런데 미국산 오렌지 수입으로 인해서 감귤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에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오렌지 생과와 농축액 수입에 따른 정부의 관세수입이 년 평균 1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감귤 산업에 대한 국고 예산 지원은 250억원에 불과하다. 제주감귤인 온주밀감은 생산량으로 본다면 세계 5위다. 그리고 과수 산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고 도와주면 얼마든지 경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수출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거둬들이고 있는 관세수입 1천억원을 10년간 1조 정도를 제주감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

지난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09년까지 감귤 등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으로 예시해 놓고 있어, 이제 새로운 품종개발에 감귤산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감귤 연구소가 꼭 필요한 실정이니 감귤 연구소를 설립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제주지역 밭농업 비율이 99.7%로 타도의 논농업 비율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직불제는 논농업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며, 제주도 농업 특성상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지역 농업 특성을 활용한 제주형 밭농업직불제를 시범적 도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형 밭농업직불제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연계한 형태로서 돌담, 유채,  과수원 방풍수, 농촌어메니티자원 등을 포함한 형태이다. 제주형 밭농업 직불제에 대해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감귤시험장은 이미 정부가 2월 계획안을 내서 행자부에 넘긴 상태다. 행자부 장관에게 있다. 제주도민들이 감귤에 대한 애정을 알고 있다. 제주도민들이 감귤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갈 수 있는지는 제주도민의 의지다.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유통명령제에 도민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 10년간 1조을 투입해 달라는 것도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다

. 근본적으로 감귤농업을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 생산과 품종개량, 유통시설 등 체질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하다면 제주도민 농민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준비해서 개방화 시대에 감귤이 살아 남도록 최선 다하겠다.

'관광+의료' 차별화로 의료산업화 꾀해야…국내법인·지역의료 자본 '역차별'은 안돼

◆의료분야(홍성직·의과의사)=특별법상의 의료 분야 특례는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특례를 부여하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제도가 있으나, 상반된 견해들 간의 조정 및 제주에 차별화된 의료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특별법상 의료 개방을 통한 의료산업 육성특례와 권한 위임은 그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제주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그리고 외국법인에 한하여 영리병원을 허용하되, 건강 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와 구체적 설립요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으며, 내국인 의사에게는 제주지역에 한해서 비전속 진료를 허용하고, 제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에게는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특례가 추가된 바 있다.

특별법상 의료 분야에 몇 가지 특례와 조례 제정에 대한 권한이 제주에 이임이 되긴 했지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제주 지역사회 의료 시장과 의료산업화에 전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한 특별자치도 제주만의 파격적인 특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외국법인에만 허용되는 영리병원 설립과 이들 병원의 건강보험 적용 배제를 허용함 으로서 국내법인과의 형평성의 문제는 물론이고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극성 해소라는 측면에서도 어쩌면 역행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우려가 거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

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의료 개방과 의료 산업화 과정을 위한 조례제정 과정에서 또 한번 의 갈등 상황이 제주지역 사회에 예견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제주 지역의 의료 개방 및 의료 산업화 문제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의료는 같이 갈 수 없는 상반된 요소로 보는 의견도 많이 있긴 하지만 공공의료의 육성을 세심히 고려한 조례제정과 더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제주만의 청정자연과 이미 잘 정비되어 있는 관광시설과 의료를 잘 결합시킨다면 차별화 된 의료산업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제주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의 질도 높이면서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효과도 동시에 제주에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주의료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으로는, 먼저 국내법인과 지역의료 자본도 역차별 없이 의료산업 육성에 참여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공공의료 육성책도 있어야 하겠지만 외국계 영리병원들도 제주지역 공공의료 부분에 참여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제주지역 공공의료 질 향상에 동참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제주주민도 의료보험 수가 정도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들 병원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내국병원이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아직 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현지 법인 형식이기 때문에 합자형태로 국내자본 참여는 열려 있다. 외국병원을 운영해 가면서 검토하겠다. 지역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외국병원이 공공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트자는 것은 아무래도 양극화 문제 때문에 지역암센터를 비롯해 재활센터, 서귀포의료원 지원 등 제주도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가 없도록 맘을 쓰고 있다. 외국병원이 어떤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지 법인이 형성되면 협의해서 외국모델을 참고해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이 제외되기 때문에 지역주민 못받은면 섭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국인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했으나 해외자본 유치 걸림돌 때문에 밀렸다. 이 문제는 장단점이 있다. 외국인 유치 활성화차원에서 배제하고 열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 우리나라도 90%가 선진국 수준이다. 제주도민들이 차이 없는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강화시켜나가겠다. 외국병원 유치통해 오스피텔 개념의 초일유 관광의료 서비스와 결합한 사업을 성공시키도록 돕겠다.

"교육시장 개방 지금보다 훨씬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제도를 개선돼야"

◆교육분야(양진건·제주대 교수)=특별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초·중·고등학교도 외국 교육기관의 형태로 건립할 수 있도록 되었고,자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강화, 외국 유학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등도 종전보다 더욱 차별화된 형태로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특별법에 반영된 제도만으로는 동북아 국제교육의 허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특화된 제주교육의 전략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외국인 학생은 물론 외국으로 가는 유학 수요를 흡수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물론 교육개방과 특화 전략에 대하여는 찬·반의 논쟁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견해들 간의 조정 과정이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교육 개방 내지는 특화 전략을 추진하는 쪽에서 이상적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반대 측이 평균에 의한 획일적인 교육만을 고집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과거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이번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경험한 바를 잘 살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제도를 어떻게 고치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것이 아니라,현재 제주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또 교육을 단순한 지식의 습득과 진학의 방법이 아닌 국제자유도시 제주도의 발전을 견인하는 위대한 힘으로 인식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가를 초기단계부터 서로 고민하고 절충점을 찾아나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제도개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

아울러 현재 허용된 교육 분야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시급하다.예를 들어, 국제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자격증을 갖지 않더라도 외국인과 각 분야의 전문가를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내·외국인을 포함한 전문인력 양성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과 제주도, 그리고 중앙정부가 상호 협력하고 노력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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