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재산을 제멋대로 횡령한 이사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경찰서는 3일 모 문화재단 이사장인 좌모씨(74·제주시 연동)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좌씨는 지난 2001년 농협에 예치된 재단 재산 10억원을 담보로 4억원을 대출받은 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다.

좌씨는 또 지난 2003년 7월에는 재단 재산 10억원을 해지한 뒤 4억4천여만의 빚을 갚는 등13차례에 걸쳐 5억4천여만원을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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