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메르스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세무서는 최근 메르스 확산에 따른 내외국 관광객의 관광취소로 인해 관광, 여행, 음식, 숙박업 등 관광관련 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메르스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국세징수법은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납기를 연장할 수 있고,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세무서는 피해 납세자가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 중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세정지원 신청은 제주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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