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중화장실서 몹쓸짓하다 체포...지난해에는 찜질방 여탕 들어갔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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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여탕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시청 수습공무원이 이번에는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31)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오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45분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한 공중화장실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성폭력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2014년 12월16일 밤 10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찜질방 1층 여탕에 들어가 4~5분간 여성들의 수치심을 유발하다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 일어나서 이동하던 중 건물 구조를 몰라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A씨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수습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지방공무원법상 정식 임용되지는 않았다.

제주시청은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면 형량에 따라 징계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정식임용 자격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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