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보건소 유류를 빼돌려온 50대 공무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동현)은 4일 오전 202호 법정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던 안모씨(5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안씨가 유류를 빼돌리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 준 주유소 대표 김모씨(51)에게도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시보건소 청원경찰으로 공무원 신분인 안씨는 지난 2004년 5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총 119회에 걸쳐 유류 7144리터, 시가 1026만원 상당을 횡령했다.

또 안씨는 상급자에게 방역소독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결재받아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보건소 유류대금 1000여만원을 110여차례에 걸쳐 횡령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해 범죄를 한 것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중범죄이지만 인사불이익과 피해금을 보건소에 충당했기 때문에 벌금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