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012년 9월13일 아텐타워 민간투자자 공모를 실시했고, 11월20일 '태제인터내셔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이듬해 협약을 체결했다.
태제인터내셔널이 중심이 돼 구성한 제주법인 (주)아텐타워는 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텐타워 무산에 따른 입장 등을 발표했다.
이들은 “관광공사와 아텐타워 협약 체결 이후 순수 국내 자기자본 28억원을 확보했다. 이후 관광공사가 자기자본의 비율을 맞춰야 한다고 요구해 우리(태제인터내셔널)는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공사는 사업자의 재무구조가 열악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 자본의 중소기업 법인인 (주)아텐타워는 모든 것을 걸고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해할 수 없는 관광공사의 주장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텐타워는 랜드마크를 넘어서 국제적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소통의 광장이 될 수 있다. 노형오거리의 활성화와 미디어 파사드 이용 등 관광객과 제주도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장소”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손해배상을 바라지 않는다. 돈에 눈밝히는 기업이 아니다. 건물 조감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건축가 ‘쟁이(장인)’ 근성으로 나름의 ‘역작’이라고 생각한다. 제주에 문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공사에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이들은 “우리 같은 영세 사업자는 힘이 없다. 관광공사와 공청회를 열고 싶다.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깨끗이 물러나겠다. 관광공사도 문제가 있다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3일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자본 조달에 문제가 있거나, 주주 변동이 있는데 관광공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협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는 협약서에 명시됐다"고 협약 해지가 업체 잘못임을 주장했다.
이어 "수차례 보완 요청을 했지만, 자본 조달도 잘 되지 않았다. 주주 변경은 '잘 몰랐다'는 대답이 전부였다. 이를 포함해 계약 해지 사유가 3~4개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아텐타워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특혜’다. 도민 기업으로서 특혜를 줄 수 없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관광공사는 6월10일 이사회를 열어 아텐타워 사업의 백지화를 결정했다.
아텐타워는 관광공사가 신제주권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형동 옛 노형파출소 부지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호텔 임대와 옥외광고사업이다.
사업비 87억원을 투입해 지하 4층, 지상 17층, 연면적 4만9978㎡ 규모의 건물을 지은 뒤 호텔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 주고 20년후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