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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자치경찰단 자동차등록사무소로 활용중인 옛 제주세무서 건물. 기재부는 이곳을 허물어 지상 8층의 공무원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기재부, 민관복합시설 개발 발표...임대 사용중인 제주도자치경찰단 ‘어쩌나’

제주시청 인근 도심권 알짜배기 땅으로 꼽히는 옛 제주세무서 부지에 대형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 건물을 임대해 사용중인 자치경찰단은 당장 새로운 둥지를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국유재산정책심의회를 열어 옛 제주세무서 부지 활용 방안 등을 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904억원 규모 위탁개발사업 4건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위탁개발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개발비용을 조달해 국유지를 개발, 운영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캠코는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옛 제주세무서 건물을 허물어 비연고 공무원을 위한 관사, 일명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를 건립하기로 했다.

사업비 348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1만4294㎥의 216세대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공동주택은 공무원 관사로 활용하고 근린생활시설은 민간에 임대해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관사를 확보하기로 했다. 예상 준공시점은 2018년 6월이다.

이 건물은 제주세무서가 2007년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으로 이전하면서 제주도자치경찰단이 2013년까지 임대해 사용해 왔다.

2013년 11월 자치경찰단이 제주시 아라동 옛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로 이전하면서 현재 자치경찰단 주차지도과와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가 사용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국세청에 연간 1억5000만원의 임대료를 내며 건물을 사용해 왔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추가적인 업무공간 확보가 시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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