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돼지고기 인기가 높아지면서 저가의 국내산 돼지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친환경 제주산 돈육으로 속여 가맹점에 넘겨 혐의(사기 등)로 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9월부터 국내산 일반 돼지고기에 ‘제주산 친환경 돈육 상표’를 붙여 부산과 경남 등 가맹점 17곳에 공급한 혐의다. 물량은 21t, 시가 5억9000만원 상당이다.

제주산 돼지고기는 시중에서 일반 돈육보다 1㎏당 3000∼4000원 가량 비싸고 출하량이 적다. 김씨는 이 같은 이유로 전체 공급량의 60% 가량을 제주산으로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일부 가맹점주가 공급된 돈육의 포장과 상표가 이상하고 고기에서 냄새가 난다고 항의하자 “도축과정에 오줌보가 터져 냄새가 날 수 있다”며 둘러대기도 했다.

지난 5월11일에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경기지역 모 축산유통업계 대표 또 다른 김모(42)씨가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김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경기도 수원 곡반정동 작업장에서 일반 삼겹살을 제주산으로 속여 수원과 화성, 오산 등지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업체 10여 곳에 118차례에 걸쳐 유동시킨 물량만 1.6t. 시가 2500만원 상당이다.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없이 팔아넘긴 물량도 42t, 시가 3억75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중인 제주산 돼지고기의 1kg당 가격은 1만5000원으로 일반 국내산 삼겹살 1만2000원에 비해 비싸게 판매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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