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세관장 유병찬)과 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신동립)는 제주도내 보세판매장(면세점) 직원을 대상으로 6일 오후 2시부터 항국공항공사제주지사 회의실에서 보세상품판매에 관련된 관세법령 및 고시 등 면세점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보세판매장직원들이 개정된 관세법령 및 보세관련교육을 세관직원으로 부터 수강하고 있다.
교육내용을 보면, 새로 개정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보세판매장과 지정면세점의 개념, 면세점운영인의 의무, 행정제제의 종류 및 처벌, 보세상품 부정유출 및 부정판매, 밀수방지, 법규위반사례 등 보세상품판매에 관한 제반 교육을 하였다.

한편, 이번 교육은 제주세관과 한국면세점협회주관으로 작년에 이어 2번째 실시하는 교육으로 제주롯데면세점, 제주신라면세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JDC지정면세점, 면세점협회 직원 등 59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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