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세관장 유병찬)과 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신동립)는 제주도내 보세판매장(면세점) 직원을 대상으로 6일 오후 2시부터 항국공항공사제주지사 회의실에서 보세상품판매에 관련된 관세법령 및 고시 등 면세점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제주세관과 한국면세점협회주관으로 작년에 이어 2번째 실시하는 교육으로 제주롯데면세점, 제주신라면세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JDC지정면세점, 면세점협회 직원 등 59명이 참석하였다.
유태복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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