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묘를 무단 이장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창권)은 6일 분묘를 무단으로 발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중개보조원 김모씨(43.제주시 노형동)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5년 7월 땅 주인의 부탁을 받고 북제주군 애월읍 김모씨의 묘를 무단 발굴한 뒤 인근 공동묘지에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타인의 무덤을 무단으로 발굴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후손들이 분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점 등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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