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신을 불법으로 체포했다고 고소했던 40대 남성이 오히려 무고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7일 홍모씨(48.제주시 연동)를 무고 혐의로 구속시켰다.

홍씨는 지난해 12월20일경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내연녀의 어머니집에 찾아가 "만나게 해달라"며 행패를 부리다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됐다.

하지만 홍씨는 경찰에게 "너희들이 나를 불법 연행했다. 경찰이 나를 납치했다", 연행 경찰이 "죽여버린다. 조용하라"고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자신을 연행한 경찰관 2명에 대해 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홍씨는 만취 상태에서 내연녀의 어머니집에서 행패를 부렸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온갖 행패를 부린 사실이 드러났다.

홍씨는 폭력전과 16범으로 출소 3개월만에 정당한 공권력에 대항해 무고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철창으로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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