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도로 찾아가세요"...올해만 6억원 환부조치

제주시가 과잉으로 납부되거나  잘못 부과된 지방세 찾아주기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의 지방세 과오납 환부 현황을 보면 지난해 1만 178건에 15억1100만원이 발생해 이 가운데 8,357건에 14억 8800만원이 환부됐다.

또 올해 벌써 2,945건에 6억3300만원 가운데 2,271건에 6억 1300만원 환부조치했다.

과오납금의 주 발생원인으로는 이중납부(29.1%)가 가장 많고 자동차폐차 및 매매(28.8%), 국세경정(17.7%), 연말정산(3.7%), 착오 부과( 2.0%), 미등기(2.0%), 소유권이전(1.7%) 등이다.

특히 납세자 권리찾기의 차원에서 환부금 환급을 안내하고 있으나 환부금이 소액인 경우 환부 청구 포기, 대상자가 주소이전, 거소불명으로 환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

이에따라 제주시는 과오납금 환부를 위하여 과오납환부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연 2회)하고 있으며 주소 이전 등 거소 불명자에 대해서는 주민전산망을 통한 주소 파악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독려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2004년부터 8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과오납금환부시스템을 구축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바로 신청자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제주시 홈페이지와 지방 언론매체, 열린시정소식지를 통해 과오납 환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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