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호별방문·축하화분 돌린 예비후보 고발

호별 방문해 명함을 뿌리고, 축하화분을 제공한 도의원 예비후보가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의원 예비후보 이모씨(54)와 사무장 김모씨(52)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출마예정인 선거구역중 취약지역을 순회하면서 주택단지 우편함, 문틈, 차량에 삽입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하였다.

또한 이씨의 선거사무장인 박씨는 예비후보자와 공모하여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게재된 리본을 부착한 개업 축하화분을 선거구민인 김모씨(53)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어 고발조치 되었다.

예비후보자 이씨로부터 8000원 상당의 개업 축하화분을 받은 선거구민 김씨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선관위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5.31 지방선거에서 제주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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