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수)는 7일 올해부터 실시되는 의정비 유급제와 관련해 지난해와 같은 2120만원으로 동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군의회가 폐짐됨에 따라 더 이상 조정할 필요성이 적다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연 1320만원), 월정수당은 월 66만6670원(연 800만원)이다.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범위내에서 지급하기로 의결했고, 이날 심의위 결정에 따라 북군의회는 오는 12일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

한편 도내 시군의회 의정비는 제주시의회가 지난 3일 의정비를 2120만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2120만원으로 맞춰지고 있다.

남군의회는 지난 6일 의정비 심의위를 개최해 2120만원으로 결정했다. 서귀포시의회는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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