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4차례나 재판 받아 '상습적'...여성 신체부위 몰래 촬영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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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훔쳐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수습공무원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된 현모(31)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수강과 징역 5월을 22일 선고했다.

현씨는 지난 3월 제주도내 모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여성의 신체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6월9일에는 오후 6시45분쯤에는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한 공중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얼굴을 내밀어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 본 혐의도 받고 있다.
 
현씨는 지난 2014년 12월16일 밤에도 제주시 연동의 한 찜질방 1층 여탕에 들어가 4~5분간 여성들의 수치심을 유발하다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상태다. 현씨는 2014년 1월에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2013년 3월에도 제주도내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무려 4차례에 재판을 받아왔다.

현씨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제주시 모 동주민센터에서 수습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지방공무원법상 정식 임용되지는 않았다.

제주시청은 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되면 징계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정식임용 자격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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