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120만원보다 32% 인상…도민부담 가중될 듯

제주도의원 의정비가 4138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제주도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범국)는 12일 제 4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연 4138만8000원으로 결정했다. 월 344만9000원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도의원들에게 주는 월정수당으로 연 2338만8000원(월 194만9000원),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월 150만원)으로 결정, 도의원에게 주는 의정비를 연 4138만8000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도의원들에게 지급해 온 3120만원에 비해 32.65%가 인상된 금액이다.

의정비 심의위가 연 4138만8000원(월 344만900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1월부터 차액을 월 84만9000원씩을 도의원들에게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의정비 심의위는 "지방의원 유급제 전환으로 신설된 월정수당의 지급범위를 적정 수준으로 산출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도의 재정력 지수와 도의원의 업무성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현재 도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된 만큼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도의회가 시·군의회와 달리 연속성을 갖는 만큼 적정한 의정비 심의 산정을 위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이 같은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도의회 의정비를 결정한 것은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대구, 광주에 이어 네번째다.

서울은 680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광주시가 4231만원, 대구시가 4908만원으로 책정했다. 제주도의 4138만8000원은 현재까지 결정된 광역의회 의정비 중 제일 낮은 것이긴 하나 광주광역시에 비해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도민사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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