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조개편 관련해 도·도의회 의견서 제출

공무원노조가 특별자치도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입장을 발표, "읍면동 기능강화만이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진정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13일 제주도와 도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요구서를 전달했다.

또 제주도의회 19명 의원에게 특별자치도 추진에 걸맞는 조직인사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참여정부가 지방자치의 변화와 제주특별자치도를 기획, 추진하면서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조직.인사.예산.재정 등의 제반규정이 도 조례로 위임됐지만 정부는 이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도.행정시.읍면동의 기능정립에서 현재와 장기적으로 행정시 폐지에 따른 기능전환 방법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향후 읍면동 직원에게 인력은 주지 않고 업무만 전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무원노조는 제주도에 △명확한 조직진단에 의한 행정시 및 읍면동 인력확충 △주민의 실질행정인력 및 조직 확충 △조직활성화를 위한 인사제도 지침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용역보고서상 소수 설문조사로는 대단히 위험한 조직설계가 될 우려가 높으며 담당직원의 직접적인 의견청취 또는 읍면동 특성에 맞는 설계 재배분이 필요하다"며 "행정시, 읍면동의 기능 및 행정수행 범위를 구체화하는 조직안이 정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읍면동의 권한강화를 위해 읍면동장을 5급에서 4급으로, 읍면의 과장 및 동의 사무장을 5급으로 직급을 조정해 행정집행능력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조직활성화를 위해 인사예고제 확대실시와 순환근무체계 등이 명문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도와 행정시, 읍면동을 순환하는 인사관리체계가 정착돼야 인사에 대한 루머도 사라지고 직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집행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다가서지 못하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도의회에 △감사위원회 도의회 이관 △특별법에 의한 자치조례 제정이행 촉구 △기획부서 남발 방지 △사업소 등 불필요한 관리계급 폐지 등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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