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해 쟁의 찬반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공무원노조 서귀포지부장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창권)은 13일 오전 10시30분 202호 법정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귀포시 공무원 김모씨(4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전국공무원노조 투쟁기금과 파업 찬반투표를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과 위반한 집단행동으로 인정된다"며 "올해 공포된 공무원노조법을 적용해서도 정상적인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지방공무원법 집단행동 규정에는 벌금 300만원으로 돼 있어 약식명령의 200만원은 과하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판사는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인 시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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