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 위기에 놓인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해법을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찾아야 한다는 새누리당 제주도당의 성명 발표와 관련해 제주씨올네트워크가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사업이 중단되면 JDC가 사업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이 이미 알려졌다”며 “사업 중단시 발생하는 천문학적 손해배상 피해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제주특별법 개정이 법률적 하자를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하는데 법률적 하자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유원지에 민간의 영리목적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것이 법률적 하자냐”고 꼬집었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대법원의 불법 판단은 땅을 억울하게 빼앗긴 원토지주들의 눈물겨운 투쟁의 결과물”이라며 “특별법이 개정되면 원토지주들의 7년간 법정투쟁은 헛수고가 된다”고 밝혔다.

또 “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회통합의 요체다. 특별법이 개정되면 제주사회는 법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지며 갈등과 분열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이에 “새누리당 제주도당에 제주특별법 개정의 당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9월23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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