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에 정면대응...총선까지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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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감도. ⓒ제주의소리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에 '올인'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를 결성, 정면 대응키로 했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정치 쟁점화하면서 예래단지는 내년 총선까지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대법원 판결 이후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선봉에 섰다.

원 지사는 지난 2일 정례(9월)직원조회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긴급 현안이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잘해서 연내에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특별법이 연내 개정되도록 하라는 메시지였다.

원 지사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 분명히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다른 정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요청사항, 그리고 예래동 주민들, 즉 대표성을 가진 주민들이 가감없이 실제 희망사항을 국회에다 전달하는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 지사는 "일부 개인들과 단체들 의견만이 전체 주민들의 뜻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파악하고 있고, 취합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원만히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민단체 등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겨냥했다.

이어 원 지사는 "예래휴양형단지를 좌초시켜서 수천억원 또는 수조원대 국제소송에 주인공으로 제주도와 예래동이 등장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한쪽에선 제주특별법 개정을 다그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일종의 양면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시민사회가 발끈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근원적으로는 '실시계획 인가 원인무효'의 원인이 인·허가권을 쥔 제주도에 있는데도, 자성은 커녕 오히려 환경단체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게 시민사회의 시각이다.   

이에따라 시민사회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 준비위' 출범식을 갖는다.

시민사회는 "지금 상황은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상황과 다르지 않다"며 "제2의 제주도특별법 개악 저지 투쟁을 범도민적으로 일궈야 한다"고 범도민대책기구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민사회가 지금의 상황을 24년전과 견주는 것은 제주도가 개발과 보전의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1990년대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 제주도는 중산간 개발 반대 열기로 온섬이 들끓었다. 외지인에 의한 토지 잠식 문제도 이 때부터 공론화됐다.

시민사회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사실상 난개발 방지 요구로 받아들이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은 그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제주도정의 특별법 개악 시도를 막아서, 난개발의 흐름을 돌려 '개발이익 도민환수'와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폭넓은 제주도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도정이 말하는 '극소수 반대'가 아닌 범도민 의견임을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정과 시민사회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쟁점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도당은 17일 성명을 내고 "지난 7월 여야 의원 21명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발짝 뒤에서 지켜보던 입장에서 이제는 제주도의 손을 화끈하게 들어준 셈이다.

새누리당 도당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개정에 소극적이거나 의문스러운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무산되어 제주도에 닥쳐올 엄청난 시련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3월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원인무효 판결을 내린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논란이 수그러들기는 커녕 앞으로는 총선까지 맞물려 정치권과 도정, 시민사회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화두로 물고물리는 공방을 벌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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