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규모세대 10% 특별공급’ 제안...입주자 “전체 1600명인데 말도 안돼”

167294_189695_3828.jpg
▲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조감도.

특별공급 번복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와 관련해 시행사인 디알엠시티(대표 남우현)가 뒤늦게 ‘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특별공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24일 오후 디알엠시티와 첨단과기단지 입주자대표단 간에 면담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디알엠시티는 “전용면적 84㎡짜리 380세대 중 10%인 38세대에 한해 특별공급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조 2항. 여기에는 민영주택 공급과 관련해 ‘85㎡ 이하의 주택을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15%,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특별공급이 가능한지 검토중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못한다”는 입장에서 180도 달라진 셈이다. 

그러나 첨단과기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은 이같은 ‘소규모 세대 한정 10% 특별공급안’에 반발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4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단지 내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은 비율이라는 것.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당초 특별공급 거부 이유로 제시됐던 ‘하위법령 미비’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 규칙 개정안에는 특별공급 물량이 '50% 범위내'로 규정됐다.

디알엠시티 측은 상위법에 ‘50% 범위 특별공급’ 조항이 있지만 하위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50% 공급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2에는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돼있으나 정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관계조항이 없다. 국토부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규칙을 손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입주를 조금만 미루면 50%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근거가 생긴다는 게 단지 내 근로자들의 입장이다.

첨단과기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A씨는 “분양을 한 달 반만 연기하면 관련 법규 미비라는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된다”며 “단지 내 근로자가 1600여명인데 시행사의 입장대로 38세대만 특별분양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제주의소리>는 이에 대해 디알엠시티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5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50% 범위 특별공급’과 관련해 “현재 하위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특별공급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다만 다른 조항에 의해 10% 특별분양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관련 규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