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골프장면적 규제 완화-개발논리에 근거 자본 유치만 급급

제주도가 현행 임야면적 5% 이내로 규제하고 있는 골프장 조성면적을 상향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운영중이거나 절차이행, 개발계획 중인 골프장은 36군데로 총 면적이 4242만 1000㎡에 이른다. 이는 제주도 골프장 조성 가능면적 4593㎡의 92%에 달하는 것으로 이미 문화관광부 고시 임야면적의 5%를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원할 한 추진과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인 골프장 면적 규제 완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적 근거로 제주도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에 따라 환경파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발논리에 근거한 자본 유치에만 급급한 행정

그러나 제주도의 이러한 검토계획은 그동안 골프장 시설에 따른 환경파괴 논란과 지하수 고갈·오염 논란을 외면한체 개발논리에 근거한 자본 유치에만 급급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국제자유도시의 추진과도 정면 배치되는 개발방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제주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자연자원을 파괴하고, 지하수 함량과 질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골프장시설만을 고집하는 개발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최근 산림청 국정감사결과 지난 10년간 제주의 산림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해당되는 2천여 ha(900만평)가 사라졌다고 한다. 제주의 산림훼손은 골프장, 도로개발 등 비 농업용 토지 전용에 의한 것으로서 최근 각종 개발시책 시행에 따라 급속히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GIS 제도를 거론하며, 개발가능면적을 구분하고, 골프장 건설에 따른 신속한 행정절차의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에 초점을 맞추는 등 어떻게 하면 골프장 하나를 더 시설할까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제주의 환경적 조건과 뛰어난 자연성을 무시

이처럼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도책을 펴고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가 개발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에 있으며, 금번 제주도가 검토중인 골프장 면적 규제 완화 및 폐지 또한 제주의 자연환경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개발행정의 효율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이번 골프장 면적 규제 확대 및 폐지 방안은 단순히 경제논리와 개발논리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섬이라는 환경적 조건과 제주의 뛰어난 자연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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