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수차례 침입 ‘4차례나 재판 받아’...법원, 두 사건 병합 형량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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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여자 공중화장실과 찜질방 여탕을 침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제주시청 수습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준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된 현모(31)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 2014년 12월16일 오후 9시47분부터 오후 10시32분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찜질방 1층 여탕에 6차례나 침입해 여성들의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씨는 지난 3월19일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수강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현씨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6월9일 오후 6시45분쯤에는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한 공중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얼굴을 내밀어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 보다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과정에서 현씨가 지난 3월 제주도내 모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여성의 신체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현씨는 지난 7월22일 법원에서 징역 5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수강 80시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처리해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현씨는 두 사건과 별도로 2013년 4월9일 도내 모 대학교 화장실에 침입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4년 4월에는 애월읍 모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해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현씨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제주시 모 동주민센터에서 수습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지방공무원법상 정식 임용되지는 않았다.

제주시청은 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되면 징계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정식임용 자격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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