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위조한 전 수협직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동현)은 18일 사기혐의로 구속된 전 서귀포수협 직원 조모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999년 4월과 7월 동생명의로 허위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해 3800만원을 자신이 사용한 혐의다. 조씨는 대출을 받은 후 6년동안 일본으로 도피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김 판사는 "금융기관 직원이 동생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위조해 부정대출해 수협에 손해를 끼치고, 대출기간도 연장했다"며 "금융기관 직원들이 도덕적 해이를 엄단해야 하고, 피해도 회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해외에 도피했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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