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20여년간 가정주부 등 여성을 상대로 불법 성형수술을 시술한 50대 여성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9일 이모씨(54.여.제주시 일도동)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씨는 올해 2월부터 9일까지 가정주부 10명을 상대로 눈밑 부위를 마취하고 메스로 피부를 절단, 지방을 제거 후 봉합하는 식의 지방제거 시술과 콜라겐을 얼굴에 주사하는 주름살 제거술을 해 주고 30만원씩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마약사범 첩보수집 중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한다는 정보를 입수, 이씨를 검거했고 주사기 250개와 의료용 칼 100개, 마취제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불법 성형수술을 20여년가 시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고, 수술 부위가 워낙 감쪽 같아 의사가 한 시술만큼 전문가(?)의 솜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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