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9일 이모씨(54.여.제주시 일도동)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씨는 올해 2월부터 9일까지 가정주부 10명을 상대로 눈밑 부위를 마취하고 메스로 피부를 절단, 지방을 제거 후 봉합하는 식의 지방제거 시술과 콜라겐을 얼굴에 주사하는 주름살 제거술을 해 주고 30만원씩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마약사범 첩보수집 중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한다는 정보를 입수, 이씨를 검거했고 주사기 250개와 의료용 칼 100개, 마취제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불법 성형수술을 20여년가 시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고, 수술 부위가 워낙 감쪽 같아 의사가 한 시술만큼 전문가(?)의 솜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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