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당한 안덕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4명이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19일 안덕농협 조도진 조합장에 대해 농협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 3명은 약식기소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지난 1월11일 안덕농협 조합장 후보인 강경훈 안덕농협 이사, 조도진 전 안덕농협 전무, 허태준씨, 류계준 안덕면개발전문위원장 등을 호별방문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농협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에 의하면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을 호별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 후보자 4명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조합원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로부터 불법 선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당하자 후보자 4명은 1월16일부터 20일까지 '공명선거'를 위해 육지부로 떠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법원에서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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