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환경도시위, 가부 의결 없이 본회의 회부…여 “대규모 소송 가능성” vs 야 “초법적 발상”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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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4회 임시회 회기중인 3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제주의소리
대법원 판결로 전면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특별법 개정 촉구결의안 채택을 놓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난상 토론 끝에 결국 본회의에서 결판을 내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3일 오후 제334회 임시회를 속개해 의원발의로 제출된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 격론 끝에 가부 의결을 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9월 여·야 원내대표인 고태민(새누리당)·현우범(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공동 발의한 것이다.

“지난 3월 대법원 판결로 ‘올 스톱’ 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정상화시키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세부시설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게 발의 이유다.

당시 여·야 구분 없이 34명이 찬성 서명을 했지만, 도민사회의 여론이 악화되면서 무소속과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5명이 찬성 서명을 철회하면서 이상 기류가 나돌기 시작했다. 서명을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야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안건 심사에서도 격론이 오갔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심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과도 가시 돋힌 설전을 주고받았다.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안건 처리를 위해 정회한 뒤 간담회를 가졌으나 결국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의 경우 모두 26개소 유원지의 조성 및 개발정책과 제주도 투자유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큰 사안으로서 전체 의원의 지역구 사업 추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법 개정이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데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현우범 의원이 고태민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자로 참여했던 터라 적극적인 발언을 하지 못했고, 김명만 위원장이 간간이 지원사격을 하긴 했지만 김태석 의원은 사실상 1대3의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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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소속 이경용, 신관홍, 고태민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 여당 의원들 “대규모 소송 가능성…26개 유원지 적용 기준 마련해야”

여당 의원들은 사업자로부터 대규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별법 개정을 통한 해법 모색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용 의원은 “법령 해석상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경우 유원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화 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원지의 개념을 정리해준 것이지,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내 2대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기대 손실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정보가 있다. 2600억원을 투자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송 가능성을 높게 봤다.

다만 “제주도에 맞는 유원지 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왜 대한민국에 유원지 개념이 다르냐.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비판을 어떻게 해결할 지는 제주도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신관홍 의원은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 승인, 경관심의를 다 받았다. 제주도가 다 허가를 내주지 않았느냐”며 “제가 사업자라도 다 허가해주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특히 “이번 특별법 개정이 제주도·JDC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예래단지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26개 유원지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법 개정이 예래단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태민 의원은 “현재 11개 단지가 투자를 유치해 절차가 이행되고 있다. 20년 동안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잘 살아보기 위해 추진했는데, (대법 판결로) 올스톱 됐다”며 “나머지 유원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행정은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서 위법인줄 알고 내준 게 아니다.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보완 입법은 당연한 것”이라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정상화가 최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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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태석, 김명만, 현우범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 야당 의원들 “법원 판결 뒤집으려는 초법적 발상…도민 반대여론 무시해선 안돼”

반면 야당 의원들은 엄연히 대법원 판결로 원인무효가 된 사안인데도 특별법을 개정해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맞섰다.

김태석 의원은 “사업자인 버자야 측은 1심 승소 후 2011년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공사를 강행했다. 3심에서 누가 이길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지사가 앞장서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이 제기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여러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 위험요인을 알고 있음에도 공사를 강행한 것까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도 많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하자를 구제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하자는 것 아니냐.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법을 개정하려면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예래단지) 반대하는 사람이 극소수라고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59%의 도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정책 결정을 바꿔야 할 것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김명만 위원장은 “약자들이 의지할 곳이 행정인데, 행정이 외면하니까 법정으로 간 것이다. 대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으면 행정은 법 개정 운운하기 이전에 소수자라고 폄훼했던 이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토지수용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 이중환 국장 “소급 적용 안된다” 해석 놓고 여·야 ‘동상이몽’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쟁점 중 하나인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극명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원희룡 지사가 국회에 별도의 건의문을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현우범 의원의 “의회에서는 촉구 결의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뭘 했느냐”는 질문에 “지사께서 오늘(3일)도 국회를 방문해 법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의문도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제주도는 특별법을 개정하더라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급 적용’ 해석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이 국장은 ‘특별법이 개정되면 예래단지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냐’는 현 의원의 질문에 “특별법 부칙에 명확히 명시됐다. 개정 특별법이 시행된 후 새롭게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나는 유원지 개발사업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유일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을 떠나기 사흘 전인 지난달 16일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시 소급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 국장의 ‘소급적용 불가’ 입장에 대해 고태민 의원은 견해를 달리했다.

고 의원은 “예래단지 사업이 위법하다는 법원판결로 보완 입법이 이뤄지고 도조례로 유원지 관련 기준들이 마련되면 사업자는 이 조례에 근거해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고 물은 뒤 이 국장이 “받아야 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건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120분간 혈투를 벌이고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함에 따라 찬·반 토론 2차전은 더욱 불을 뿜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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