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이 4일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 철회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대법원의 예래동 유원지 개발 무효판결을 뒤엎을 목적으로 발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여론조사에서 '원점 재검토'가 두 배 이상 높았고, 공무원들 조차 특별법 개정 보다는 대책마련이 우선이라고 한 점을 들어 "민의를 대변한다는 도의회가 여론과는 반대방향으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해괴한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당은 이번 결의안이 특별법 개정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잡이 역할이며, 도민을 기망하고 여론을 호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도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중산간 난개발과 부동산투기 방식을 법을 고쳐서라도 합법화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정안을 곧바로 만들어버린다면 과연 누가 법을 지키고 누가 법을 두려워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제주도의회의 이름으로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를 도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대안을 고민해 본 적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뼛속까지 국제자유도시 개발지상주의자인 고태민 의원과 현우범 의원, 그리고 결의안에 서명한 동지애 넘치는 '동료의원'들은 결의안 상정을 철회하지 않은 것을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도민들은 JDC를 옹호하는 국제자유주의자들과 부화뇌동한 서명 의원들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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