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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18명, JDC 상대 소유권 말소소송 제기...추가 소송 줄줄이 대기 '산 넘어 산'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사업부지 내 땅을 돌려달라는 환매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 서모씨 등 18명이 최근 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주), 대주단 등 5곳을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소송을 제주지법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3월20일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가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인가처분에 기초한 토지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만큼 땅을 토지주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다.

JDC가 2007년 강제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된 토지를 수용할 당시 지급한 보상금을 돌려주고, 원래 땅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등기해 소유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취지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에는 공익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해 수용한 땅이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초 목적대로 쓰이지 않을 경우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매권 행사기간은 대법원 선고일부터 1년 이내인 2016년 3월19일까지다. 법조계에서는 지적경계가 허물어지고 지반정리가 이뤄져 원형보존이 상실돼도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2005년 제주시 도남복지타운 개발사업 지구에서도 원 토지소유자들이 무더기 환매권을 행사하고 법원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까지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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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소송도 예고돼 있다. 서씨 등을 제외한 다른 토지주들도 변호사들과 접촉해 소송방식과 절차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일부 토지주들은 이미 공탁금까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승소하면 다른 토지주들의 무더기 환매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사업 강행을 위한 법(제주특별법) 개정이 있더라도 시행사는 사업부지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민사와 별도로 행정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예래동 주민 김모씨 등 8명은 지난 8월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와 ‘행정처분 효력정지’ 청구소송을 연달아 법원에 냈다.

이들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실시계획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의 결정과 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만큼 서귀포시 인가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모씨 등 마을 주민 12명의 경우 지난 4월과 8일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토지수용 재결 무효판결을 이끌어낸 마을주민 4명과 함께 2009년 첫 소송에 나섰던 주민들이다. 재판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했지만 대법 판결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다.

행정소송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먹구름이 짙어졌다. 주민들의 집단 환매권 소송이 현실화 될 경우 특별법 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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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1997년 예래동 40만3000㎡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2005년 10월 74만1200㎡를 사업시행자인 JDC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JDC는 2005년 11월 서귀포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사유지를 사들였다. 2006년 8월에는 125필지 12만4516㎡를 강제로 수용했다. 당시 보상비는 약 103억원이다.

토지 매수를 마친 JDC는 2007년 10월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갔지만 토지가 강제수용 된 마을주민 강씨 등 토지주 4명은 그해 12월 토지수용 재결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토지주들은 2011년 2월 제주지법에 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주)를 상대로 “리조트공사를 당장 중단하라”며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법원은 2014년 12월10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토지주들은 곧바로 항고했다. 그 사이 대법원은 토지수용 재결 취소는 물론 사업 실시계획 인가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관광개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총 9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현재 1단계 사업 공정률은 2015년 6월말 현재 65% 수준이다. 총사업비 대비 전체 공정률은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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