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상임위서 결론 못내 본회의서 ‘찬성 25명-반대 9명-기권 4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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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지특례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결의안은 재석 의원 38명 중 찬성 25명-반대 9명-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파란색이 찬성, 빨간색이 반대, 노란색이 기권이다. ⓒ제주의소리
대법원 판결로 전면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전체의원 표결을 통해 특별법 개정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11월4일 오후 2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고태민(새누리당)·현우범(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 발의한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표결은 찬.반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재적의원 41명 중 38명이 투표한 결과는 찬성 25명, 반대 9명, 기권 4명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 중에서는 강익자, 박규헌, 좌남수, 현우범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명만·고태순 의원은 기권했고, 고용호·홍기철 의원은 개인일정으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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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희의장 방청석에서 결의안 처리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예래동 토지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제주의소리
결의안은 지난 3월 대법원 판결로 ‘올 스톱’ 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정상화시키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세부시설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문제로 올 스톱,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당초 4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도 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열리지 못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예래동 토지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30여명이 결의안 처리과정을 지켜봤지만 특별한 소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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