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①]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의결...자체 여론조사 결과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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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원인 무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정상화시킨다며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는 의회 스스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사실상 배치되는 것이어서 '민의 역행' 논란과 함께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4일 오후 2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고태민(새누리당)·현우범(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 발의한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지난 3월 대법원 판결로 ‘올스톱’ 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정상화시키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세부시설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표결은 찬반 토론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전날 상임위에서 격론이 벌어진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재적의원 41명 중 38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25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나타났다.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점쳐졌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중에서는 강익자, 박규헌, 좌남수, 현우범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명만, 고태순 의원은 기권했다.

김경학, 김용범, 김태석, 김희현, 박원철, 안창남, 위성곤, 이상봉 의원과 무소속 강경식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새누리당 의원 중에선 김천문, 이선화 의원만 기권표를 던졌다.

결과만 놓고보면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손쉽게 채택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여론은 정반대다.

추석연휴 제주MBC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 59%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려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달 나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여론조사에서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추진방식에 대해 공무원 45.2%와 주민자치위원 49.9%가 '선(先) 대책마련, 후(後) 추진 여부 결정'을 주문했다.

제주도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사활을 걸다시피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후 추진'은 공무원 34.6%, 주민자치위원 27.1%만 선택했다.

자체 여론조사에서 특별법 개정 보다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민의를 확인하고도 도의회는 제주도와 JDC의 편을 들고만 것이다. 이율배반적이자, 집행부 견제 역할을 내려놓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와 JDC의 요구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명이 발의했지만 지역 여론 악화와 맞물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특히 제주 출신 강창일, 김우남, 장하나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당장 도의회를 성토하고 나섰다.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준)는 결의안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제주도민 59%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려,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밝혔는데 이를 무시한 제주도의회가 과연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강력 비판했다.

또 "제주도정과 JDC, 결의안을 발의한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제주도민들을 기만하려 했고, 대법원 판결의 취지인 ‘유원지의 공공성’은 무시됐다"고 한탄했다.

대책회의는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좌초되자, 제주도정과 JDC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자인 버자야를 찾아가서 사업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하고, 버자야는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 마련을 요구한 것"이라고 개정안이 나오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예래동 토지주 강민철씨는 "애초부터 도의회가 제주도와 짜고친 느낌으로 (결의안 채택 여부에)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서도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 역정에 스스로 부끄러운 기록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10대 제주도의회 슬로건은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겠다'이다. 슬로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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