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86만1000㎡ 지정 공고...건축-형질변경-토석채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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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 ⓒ제주의소리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서귀포시 성산읍 5개 마을 586만㎡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693번지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은 제2공항 예정 부지 496만㎡ 보다 90만㎡ 많은 586만1000㎡이다.

제한사유는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항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제한행위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돼도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가능하다.

제주도는 13일부터 12월3일까지 성산읍 주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열람을 공고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산읍 17.7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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