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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국립해사고를 설치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국립해사고 설치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3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립해사고의 설치 및 운영 대상에 제주해사고등학교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립해사고 설치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에 착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국립해사고 설치령 개정안'은 관보 등을 통해 입법 예고되는데, 해양수산부는 30일 관보게재 등 입법예고 절차에 착수하며 2~3일 후 관보게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해사고를 설치하는 것은 부족한 해기사 및 크루즈 등의 해양산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기사 수요는 3만3007명이지만 공급은 2만1371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돼 1만1636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내항선 등 국내 선박의 해기사 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9.6%에 이르는 등 관련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크루즈산업의 경우도 고교과정의 전문 인력 양성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부족한 해양산업 인력을 육성하고 크루즈 등 최근 부상하고 있는 신 해양산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기관이 필요하며, 그 인력 육성은 국립학교 형태의 국가적 사업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제주 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전환을 추진해왔고, 지역 사회도 '성산고 국립 해사고 전환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2개월 간 '해사인력 육성에 따른 국립해사고 설립 검토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보고서는 제주가 크루즈선의 주요 기항지이고 천혜의 해양자원을 보유한 해양산업인력 육성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국립해사고의 제주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용역보고서는 단기간, 최소 비용이라는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기본 인프라와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제주 성산고를 국립해사고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8월 11일 원희룡 지사, 구성지 의장 등 제주도민의 서명서를 첨부해 '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전환 요청 건의문'을 해양수산부에 공식 건의했다.

김우남 위원장 역시 2014·2015년 국정감사, 올해 3월·11월 두 차례의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전환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런 노력 등에 힘입어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김 위원장에게 '제주 성산고의 국립 해사고 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11월 23일에는 '제주지역에 국립해사고 설립방안'이란 제목의 공식문서에 대한 장관 결재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령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

 '제주지역에 국립해사고 설립방안'에 따르면, 입법 예고와 함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시행령 개정안이 문제없이 공포되면 제주해사고 설립준비단을 구성해 2017년 개교를 준비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제주도교육청 및 제주도 등 제주사회와 함께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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