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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제주지역 일간지 (주)제주일보(대표 오영수)가 12월1일자 신문의 제호를 기존 <제주일보>에서 <JJ제주일보>로 변경해 발행했다.

(주)제주일보는 이날 1면 사고를 통해 “상표권 소송 패소로 부득이 <제주일보> 제호를 <JJ제주일보>로 변경했다”며 “도민과 독자 여러분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JJ제주일보> 상표에 대해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제주일보가 상표 등록을 출원한 제호”라며 “JJ는 JEJU와 진짜 제주일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주일보는 “<JJ제주일보> 제호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사회 부패에 대한 고발과 다양한 뉴스 제공을 통해 참 좋은 신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11월30일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주)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이 (주)제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주)제주일보가 (주)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신문발행금지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제주일보가 <제주일보> 제호를 신문과 온라인신문, 포장용기, 광고, 간판, 거래서류, 홈페이지에 사용하거나 배포, 공표, 전송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주)제주일보는 <제주일보> 제호를 사용한 신문과 서류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시 하루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주)제주일보방송은 <제주일보> 상표권을 자신들이 경매에서 낙찰 받은 후에도 (주)제주일보가 신문발행을 이어가자 지난 9월30일 제주지법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제주일보는 이에 맞서 10월23일 (주)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신문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제주일보는 가처분 패소 사건과 관련해 곧바로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 상표권 무효 심판 청구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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